도로법 시행령 개정…과징금 절차·인용조문 오류 정비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

국토교통부가 15일 법 체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해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과징금 독촉·징수 절차를 상위법에 맞추고, 다른 법령 개정으로 생긴 인용조문 오류를 바로잡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법 시행령은 두 가지를 고쳤다. 자동차관리법 인용조문을 기존 제29조제3항에서 제29조제4항으로 정정했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던 절차를 협의로 변경했다. 해양수산청장 동의를 협의로 바꾼 것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타법 개정의 영향으로 발생한 조문 오류를 일괄 정비하는 성격이 강하다. 법제처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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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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