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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5개 법령 일괄 개정…과징금 절차·인용오류 정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9월 15일부터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국토교통부가 소관 대통령령 25개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15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과징금 독촉·징수 절차를 상위법에 맞춰 정비하고, 다른 법령 개정으로 생긴 인용조문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다. 법제처가 제공한 개정문에 따르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서는 상위법 조항 번호가 바뀐 것을 반영하고, 삭제된 조문을 정리하는 등 세부 규정을 다듬었다.

구체적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삭제하고, 법 제44조제2항제5호를 제10호로, 법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각각 고쳤다. 별표에서는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주택법」 제16조를 제15조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용조문을 정정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한 여러 법령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인용조문과 행정 절차를 다듬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인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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