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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개정…인증표시 '정지→1년 이내 사용정지' 명확화

인증기준 위반 시 '정지' 문구 대신 기간 명시…행정법 체계 정비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인증표시 '정지→1년 이내 사용정지' 명확화
농림·축산·수산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법이 개정돼 인증표시 처분 기준이 명확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법률을 포함한 소관 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법률 제21923호를 15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제재처분의 상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기존 '인증표시의 제거·정지'로 돼 있던 문구를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로 바꿨다. 인증기준 위반 인증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1년 이내 판매정지·회수·폐기 조치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고 제재 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일은 공포일인 2026년 9월 15일부터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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