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활동 1년 연장→2027년까지…특별법 개정안 공포
이재명 대통령, 15일 서명…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완수 목표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2027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15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특조위는 기존 활동 만료 시한에서 1년 더 진상 규명 작업을 이어간다. 개정안은 제9조 제1항 본문의 '1년 이내에'를 삭제하고 대신 구체적 시한을 명시했으며, 같은 항의 단서도 없앴다. 활동 기간 추가 연장 시 관련 규정 문구도 함께 다듬었다.
행정안전부와 특조위가 소관하는 이번 법 개정은 참사 원인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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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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