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계량법 시행규칙 개정…형식승인 기간 ↓5일·수수료 서식 명시
계량기 등록·신고 서식에 수수료 직접 기재…기업 편의·부담 완화

산업통상부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2026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계량기 제조업·수리업·증명업 등록 신청인과 수입업 신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형식승인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관련 서식에 수수료를 직접 명시했다. 계량기 제조업·수리업·증명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시 제출하는 서식에 그동안 별도로 확인해야 했던 수수료를 기재하도록 해 업체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형식승인 처리기간도 종전 20일에서 15일로 5일 단축됐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신청인의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덜어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 시행 전에 이미 접수된 형식승인 신청은 종전의 20일 처리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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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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