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사망 시에도 가족에 지원…시행령 개정
신청·통지 기한 한 달 앞당겨…2027년 영주귀국 600명 확대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가족도 영주귀국과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공포했다.
그동안 사할린동포 본인이 사망하면 동반가족 지원 대상 자격이 상실됐다. 이번 개정으로 사망 당시 배우자와 자녀, 자녀 배우자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지난 3월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이유로 고국으로 돌아올 기회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원 절차도 빨라진다. 신청 마감일은 기존 4월 30일에서 3월 31일로, 대상자 통지 기한은 7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각각 한 달씩 앞당겼다. 영주귀국 지원 규모는 2027년 60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2026년 선정자 234명보다 156.4% 늘어난 규모다.
지원 내용도 구체화됐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외에 국적 판정 신청 절차 안내와 서류 작성 지원, 직업·생활 정보 제공, 법적·행정적 문제 상담 및 조력 등이 새로 명시됐다. 신청 때 제출 서류는 동반가족 범위에 따라 달리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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