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이주민 고용 추천 제도 도입…시행령 개정
공포 즉시 시행, 대통령령 제36655호
산업단지 개발로 이주하는 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이주자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해 이주자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제35조제3항에 제3호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 추천 권한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주어진다. 이에 따라 이주 주민은 새로운 정착지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인 2026년 9월 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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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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