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Read in English

산업단지 이주민 고용 추천 제도 도입…시행령 개정

공포 즉시 시행, 대통령령 제36655호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산업단지 개발로 이주하는 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이주자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해 이주자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제35조제3항에 제3호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 추천 권한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주어진다. 이에 따라 이주 주민은 새로운 정착지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인 2026년 9월 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16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