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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부거래법 개정…선수금 정보시스템 구축·공제조합 감독 강화

지배주주 신용공여 자본금 50%로 제한, 영업정지 사유 8개→31개 확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공정위, 할부거래법 개정…선수금 정보시스템 구축·공제조합 감독 강화
정부 정책·행정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공제조합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공포했다.

대부분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9월 8일부터 시행되나,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 관련 규정 등 일부는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계약체결일, 납입한 선수금 내역, 지급의무자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처리·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의무자는 시·도지사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일정 금액 이상 신용공여 시 재적임원 전원 찬성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공정위에 보고·공시도 의무화됐다. 한도를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제조합이 출자금 20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근 5년간 시정명령 3회 이상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의 징계·해임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며, 공제조합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기존 8개에서 결격사유 해당, 환급 의무 불이행, 소비자 정보 무단이용,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 31개 사유로 확대됐다.

공정위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으며, 미제출·거짓제출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가 신용공여 한도 위반 조사 시 금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금융감독원과 합동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수는 약 1,100만명, 선수금 총액은 약 11.3조원에 달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16
  2. 정부·공공법령 공포 개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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