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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 공포…유족 연령제한 ↓·고독사 예방 강화

위탁병원 이용 연령 75→65세 하향, 보상금 순위 기준에 생활수준 반영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국가보훈부, 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 공포…유족 연령제한 ↓·고독사 예방 강화
정부 정책·행정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국가보훈부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공포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이 위탁병원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75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 조정으로 약 2만 4000여 명이 추가로 위탁병원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들은 진료비 본인 부담금 60%를 감면받게 된다.

보상금 지급 순위가 같은 유족 간 경합 상황에서도 기준이 바뀐다. 종전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했지만, 앞으로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을 먼저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이로 인한 차별을 줄이고 실질적 필요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 대상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조사에 필요한 경우 경찰청 등에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위탁병원 이용 연령 하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보상금 지급 순위 개선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16
  2. 정부·공공위탁병원 이용 연령 하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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