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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환자 고독사 예방법 공포…실태조사·경찰 정보 공유 근거 마련

국가보훈부,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 대상 고독사 예방 정책 법제화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국가보훈부가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을 8일 공포했다. 대통령 이재명과 한성숙 국무총리,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명했다.

개정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보훈부 장관이 고엽제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다. 또 이들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실태조사를 위해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이 눈에 띈다.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 조치를 함께 규정했다.

이 법은 2026년 9월 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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