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사청문회법 개정 공포…중대범죄수사청장 포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용어도 정비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인사청문 요청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9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제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한 만큼, 국회가 법정기간 내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때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청장직을 추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용어도 정비했다. 제37조에서 '헌법재판소재판관등'과 '국회법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 등 복잡하게 쓰던 표현을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일원화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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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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