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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개정…중대범죄수사청장 청문 요청 대상 추가

검찰청 폐지·중수청 설치에 따른 절차 정비…인사청문 요청 대상자 명칭도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통일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인사청문회법 개정…중대범죄수사청장 청문 요청 대상 추가
정부 정책·행정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8일 공포했다. 이는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따른 절차 정비 차원이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대통령 등은 국회가 법정 기한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도 해당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법률에서는 종합토지세를 종합부동산세로 바로잡는 용어 정비도 함께 이뤄졌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국무위원·검찰총장 등 그동안 일일이 열거하던 인사청문 요청 대상자 명칭을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공직후보자, 즉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통일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에서도 관련 표현이 같은 기준으로 정비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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