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개정…중대범죄수사청장 청문 요청 대상 추가
검찰청 폐지·중수청 설치에 따른 절차 정비…인사청문 요청 대상자 명칭도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통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8일 공포했다. 이는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따른 절차 정비 차원이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대통령 등은 국회가 법정 기한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도 해당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법률에서는 종합토지세를 종합부동산세로 바로잡는 용어 정비도 함께 이뤄졌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국무위원·검찰총장 등 그동안 일일이 열거하던 인사청문 요청 대상자 명칭을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공직후보자, 즉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통일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에서도 관련 표현이 같은 기준으로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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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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