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벌목작업 자격 대상 신설 예고…안전관리 강화
고압선 정전작업 규정은 명확히 하고 유해·위험작업 자격 기준은 현행화…9월 8일까지 의견 수렴
고용노동부가 벌목작업을 자격 등이 필요한 유해·위험작업에 새로 포함하는 규칙 개정안을 2026년 7월 30일 입법예고했다. 사고 위험도가 특히 높은 벌목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벌목을 자격 등이 필요한 작업으로 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벌목작업 신설과 함께 고압선 정전작업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담겼다. 유해·위험작업에 필요한 자격 기준을 현행화하고, 작업과 자격·면허 명칭을 둘러싼 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도 제시했다.
벌목 현장은 작업 기간이 짧은 데다 현장 대부분이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한 지도와 감독이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현장 관리가 어려운 환경을 벌목작업을 자격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의 배경으로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벌목작업 신고·허가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현장 관리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을 확대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의 벌목 안전관리 방향은 자격 기준 정비에만 머물지 않는다. 벌목작업 자격을 강화하고 임업기계장비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안전관리가 부실한 사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작업은 사고의 위험도가 특히 높아 무엇보다 올바른 작업방법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현장 실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은 벌목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벌목작업이 많은 겨울철과 봄철에는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안전관리 불시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내는 방식도 안내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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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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