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도급 임금 확인 절차 마련
수급인 전월 임금 지급 확인 자료와 미지급 통보 방식 규정…2026년 9월 29일까지 의견 수렴
고용노동부가 20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급 사업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따로 지급하고, 실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과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의 후속 작업이다.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과 업무 절차를 별도 법률로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있던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도 정비됐다.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은 2026년 4월 7일 공포됐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이 일정 업종과 금액 규모, 기간의 사업을 도급할 때 적용된다. 이 경우 도급인은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사업비용과 구분해 매월 지급해야 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전월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자료와 관련 서식이 담긴다.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방법도 정한다.
이는 법률에 규정된 임금비용 구분 지급 제도를 현장에서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시행규칙에 구체화하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건설업과 조선업 등의 도급 사업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임금체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됐다.
도급금액에 포함된 임금 해당 비용을 다른 사업비용과 나눠 지급하도록 해 근로자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고용부는 이번 법 개정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 법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근로감독관 업무 절차도 손질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 발급과 관련된 규정과 서식을 삭제한다. 이들 업무 절차에 관한 내용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으로 일원화된 데 따른 조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 법률이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통과된 법률이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하위법령 정비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개정 법률의 신속한 안착을 위해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에는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적고, 반대할 경우에는 항목별 구체적인 이유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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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 확인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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