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때도 경영건전성 기준 충족해야

시행자 지정 신청일뿐 아니라 제안일에도 당기순손실이 없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법제처는 20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주택법상 등록 사업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 제안일에도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시행자 지정 신청 때만 기준을 따지면 된다는 견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해석에서 경영건전성은 공시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없는 법인인지를 뜻한다. 현행 규칙이 시행자 지정신청일을 판단 기준으로 적고 있는 만큼, 충북 청주시는 지정 제안 시점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제처는 지정 제안 자격이 시행자 자격과 같은 요건에서 출발한다고 봤다. 법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제안 주체를 한정한 이상, 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적용하는 요건도 제안 단계부터 충족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도시개발구역은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시장 등의 요청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제처는 민간사업자의 지정 제안은 이런 원칙의 예외인 만큼,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가 처음부터 참여하도록 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제안 절차의 내용도 근거로 들었다. 제안자는 사업 시행방식과 기간, 재원조달 계획 등을 담은 개발계획과 토지 측량 등 기초조사 서류를 내야 하며, 지정권자는 제안자를 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또 이 유형의 제안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서에도 제안자를 시행예정자로 적도록 한 점을 들어, 법제처는 구역 지정 제안과 시행자 지정이 완전히 분리된 절차는 아니라고 봤다.

법제처는 규칙에 시행자 지정신청일이 적힌 것은 지정 절차에 맞춰 기준일을 정한 것이지, 제안 단계에서 요건 판단을 빼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법인이 제안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면 도시개발사업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법제처는 제안일 기준의 판단 필요성이 분명해진 만큼, 관련 규칙과 서식에 판단 시점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21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