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때도 경영건전성 충족해야

시행자 지정신청일에만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해석 배제…관련 규정과 서식 정비도 권고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법제처는 20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일정 요건의 주택사업 등록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 제안일 기준으로도 경영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충청북도 청주시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시행자 지정신청일에만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해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영건전성은 해당 연도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법인인지를 기준으로 본다. 해당 연도 손익계산서가 아직 공시되지 않았다면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라 판단한다. 이번 해석은 이 기준을 시행자 지정신청일뿐 아니라 구역 지정 제안일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제처는 구역 지정 제안 자격과 시행자 지정 자격이 같은 요건에 바탕을 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제안을 통해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통상적인 구역 지정 방식의 예외인 만큼,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인정된 자가 제안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한 제도로 봤다.

제안 단계에서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도 판단에 반영됐다. 제안자는 사업 시행방식과 기간, 시행자, 재원조달계획 등을 담은 개발계획과 토지 측량 등 기초조사 서류를 내야 한다. 법제처는 이를 두고 구역 지정 제안이 사업 전반의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준비하는 절차여서 단순한 의견 제시에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안자는 이후 시행자로 우선 지정될 수도 있다. 또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제안자를 시행예정자로 쓰도록 한 점도 제안과 시행자 지정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근거로 들었다.

시행자 지정신청일을 기준일로 명시한 시행규칙을 들어 신청 때까지만 경영건전성을 갖추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법제처는 해당 기준이 시행자 지정 절차를 전제로 규정된 것일 뿐 제안 단계에서 요건 판단을 배제하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재무적으로 불안정한 법인이 제안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지정 제안일을 기준으로 경영건전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 판단 시점이 드러나도록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21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