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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고용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통지기한 신설 예고…과태료 기준 정비

법인 대표자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손질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고용노동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통지 의무와 기한을 새로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 기준도 함께 정비한다.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통지해야 할 의무와 시기를 시행령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춰 관련 조문을 손질할 방침이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범위도 구체화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로 확대됐다.

시행령에는 새로 과태료 대상에 포함된 상급자·근로자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과 금액 기준도 법률 개정에 맞춰 바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는 2026년 4월 2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부는 하위 법령을 마련해 개정 법률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21일까지 낼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 확인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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