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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고용부, 임금 구분지급 입법예고…건설·조선 도급에 적용

도급대금의 임금비용을 매월 따로 지급·확인…2027년 1월 1일 제도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고용노동부는 20일 도급대금 가운데 근로자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따로 지급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설업과 조선업 도급사업의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임금구분지급제의 현장 적용 범위를 정하려는 조치다.

임금구분지급제 아래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매달 도급대금을 줄 때 임금 몫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지급해야 한다. 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를 확인하는 의무도 지며, 수급인은 이 비용을 임금 이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일정한 업종과 금액, 기간의 사업을 도급할 때 이 방식을 적용하도록 정했다. 시행령은 제도가 적용될 업종과 도급금액, 사업 기간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건설업에서는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많은 30일 초과 도급사업에 공공·민간 구분 없이 제도를 적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가 기본 대상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도 포함한다. 국가유산 수리공사 역시 적용 대상이다.

조선업의 경우 선박 건조 또는 수리를 위한 도급사업 중 선박 한 척 기준 최초 발주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사업에 제도를 적용한다. 발주자를 제외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사업이 대상이며, 수급인이 하나의 도급인 사업만 맡은 기간에는 그 수급인의 사업장을 해당 사업장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선업은 120억원 기준을 한꺼번에 적용하지 않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초 발주금액 500억원 이상 사업부터 시작해 240억원, 120억원 이상 사업 순으로 3년에 걸쳐 적용 범위를 넓힌다.

노동감독 업무의 법적 근거와 절차도 손질한다. 현장조사와 위법사실 통보 처리 등 근로감독관 직무와 관련한 규정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체계에 맞춰 조정한다. 시행령에 있던 관련 내용은 삭제·정비하고, 근로감독관 명칭은 노동감독관으로 바꾼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구분지급제는 특히 다단계 도급구조로 인해 하수급인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 이행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실제 임금체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40일이다. 기관·단체·개인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 참고 사항 등을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내거나 고용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임금구분지급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 확인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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