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 252,630원 신설 예고
2026년 9월 18일 시행 앞두고 의견수렴…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급여 상한은 1,684,210원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새로 정하는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최초 3일분 급여는 252,630원을 넘지 않게 된다.
이번 개정은 2026년 9월 1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 시행에 맞춘 조치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새로 도입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돌봄 휴가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의 유급기간에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새 기준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 상한을 최초 3일분 252,630원으로 정했다. 최초 2일분과 1일분 상한은 각각 168,420원, 84,210원이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20일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84,210원을 넘으면 이 금액까지만 지급하고, 지급 기간이 20일보다 짧으면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경우 90일분 상한은 660만원이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분 상한은 7,333,330원이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분 상한은 880만원으로 정했다. 각 휴가의 지급 기간이 기준 일수보다 짧으면 지급액은 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최초 2일분 상한을 168,420원으로, 최초 1일분 상한을 84,210원으로 각각 제시했다. 개정 고시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6년 9월 14일까지 받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 확인 2026.08.25
- 정부·공공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확인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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