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 공동 해외법인, 지분 합산하면 국외 창업"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최대주주 여부를 공동설립자 지분을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시행령에 관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정비도 권고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공동으로 법인을 세우고 국외 창업으로 인정받으려 할 때, 최대주주 여부는 공동설립자들의 지분을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26일 나왔다. 기존에는 한 사람의 지분만으로 실질적 지배력을 따지는 것 아니냐는 혼선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호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한 안건이다. 국외 창업 인정 요건 중 '대한민국 국민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지위를 가질 것'을 두고, 이를 개인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동 설립한 국민 전체의 지분을 합산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제처는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특정 개인이 아닌 국적을 가진 자 전체를 지칭하는 집합적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이 실질적 지배력을 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설립자인 국민들이 외국인에 비해 의결권이나 출자 지분 면에서 집단적으로 지배력을 가지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반대 해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공동설립자 중 한 사람의 지분만으로 최대주주 여부를 따진다면, 국민들의 합산 지분이 외국인보다 많음에도 국외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창업법은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수혜적 법률인 만큼 수범자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목적론적 확장이 허용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외 창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창업법상 각종 지원을 받으려면 별도로 '국외 창업기업'에 해당해야 해서, 이번 해석으로 지원 제도가 남용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법제처는 시행령에 공동설립자의 지분 합산 여부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정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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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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