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측량업 엔지니어링사업자 고급기술인 인정 불가
"비고 12호는 인력 수적 기준 포함 규정일 뿐…건설기술인 등급 요건 충족해야"

법제처가 측량·지적 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을 측량업 등록기준의 '고급기술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해당 규정이 인력 수적 기준에만 적용되고 등급 요건까지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법제처는 민원인이 제기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비고 제12호 관련 질의에 대해 26일 회신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원인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상 고급 등급 건설기술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인력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상 측량업 '고급기술인'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회답에 따르면 비고 제12호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이미 확보한 기술인력을 측량업 등록기준 인력 수에 포함시키도록 한 규정일 뿐, 해당 인력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까지 별도로 정한 것은 아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측량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시 근무 요건을 완화하려는 취지일 뿐, 같은 표의 기술인력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 규정이 2015년 업종 간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설된 것임을 고려할 때, 기존 인력이 엔지니어링활동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측량업 등록 기술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한 것이지 등급 인정 요건을 달리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측량제도의 공공성과 업무 정확성을 담보해 토지 관련 법률관계의 안정성과 국민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 취지, 건설기술인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 요건·등급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법제처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인력을 고급기술인으로 인정할 경우 등급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지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인력이 고급기술인으로 인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은 측지측량업 등의 등록 기준으로 특급기술인·고급기술인 각 1명 이상, 중급기술인 2명 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술인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 분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인 등으로 하되, 상시 근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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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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