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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방청 전문경력관, 민방위 제외 대상 아냐"…일반직·소방공무원 신분 달라

민방위기본법상 소방공무원 제외 규정 엄격 해석…정책 필요시 법령 개정 권고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법제처 "소방청 전문경력관, 민방위 제외 대상 아냐"…일반직·소방공무원 신분 달라
Courts, legislation and legal rulings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법제처가 민방위기본법상 소방공무원 제외 규정에 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소방청 비상계획·항공관제·119구조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경력관이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소방공무원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법제처에 질의했다. 이에 법제처는 26일 회신에서 "문언상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제처는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반면, 전문경력관은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해 신분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소방정·소방령 등 계급을 받지만, 전문경력관은 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라 별도 인사 체계를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소방청 직제 시행규칙에서도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일반직(전문경력관 포함)·경찰공무원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또 민방위기본법이 일정 연령 남성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두고 예외 규정을 둔 만큼, 예외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교정직공무원·소년보호직공무원 등과 같은 체계 하에 제외 대상을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만을 소방공무원에 포함시키면 경찰청·지방교정청 소속 전문경력관의 제외 여부 및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정책적으로 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을 민방위 제외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면 민방위기본법령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08.27
  2. 정부·공공해석 결과· 확인 2026.08.27
  3. 정부·공공전문경력관 신분· 확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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