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교육기관 시정명령 대상 '공시정보'로 한정…법령정비 권고
개별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까지 명령 대상으로 보면 교육부장관·교육감 부담 과중

법제처가 교육관련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했을 때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내릴 수 있는 시정명령 대상을 공시정보로 한정하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이에 규정 문구가 모호하다며 해당 조항 정비도 권고했다.
법제처는 26일 교육관련기관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의 '이 법에서 정한 정보'가 초·중등학교·유치원·고등교육기관이 매년 공시해야 하는 정보, 즉 '공시정보'로 한정된다고 회신했다. 안건 번호는 26-0328.
시정명령은 의무 위반을 중단하고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는 처분이다. 법제처는 이 처분의 대상이 되려면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 법에서 공개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제5조·제5조의2·제6조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10조가 시정명령을 '명령하여야 한다'로 규정해 기속행위로 두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만약 시정명령 대상이 공시정보에 한정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전국 교육관련기관의 개별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해 부담이 과중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공개법이 청구인과 해당 기관 사이 절차로 규율하는 체계와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효성 측면도 고려했다.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은 교육부장관등이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시행령에서도 공시정보 확인·검증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공시정보 외 개별 청구 정보까지 시정명령 대상으로 보면 내용 검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다.
법제처는 정보공개법이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만 규정하고 시정명령은 다루지 않는데, 교육관련기관만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개별 청구 비공개 결정까지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시정보 외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정보'라는 규정 문구가 모호해 해석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제10조제1항을 명확하게 정비할 것을 법령정비 권고사항으로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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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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