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도산대지급금 6개월 확대 앞두고 서식 개정 예고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의 임금등 지급 범위가 8월 20일부터 기존의 두 배로 넓어진다.
고용노동부가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임금 범위 확대를 앞두고 관련 업무 서식 개정안을 3일 행정예고했다.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등의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한다. 이에 맞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도산등사실 인정 업무를 처리할 때 쓰는 서식도 손질한다.
개정안은 기존 서식에서 최종 3개월분까지만 적을 수 있던 체불임금등 항목을 최종 6개월분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확대 대상에는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포함된다.
아울러 서식에 남아 있는 옛 부서 명칭인 ‘근로개선지도과’는 현재 명칭인 ‘노동기준조사과’로 고친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체불 사업주의 변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4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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