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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고용노동부, 정보보호 6급 1명 증원 입법예고…8월 20일까지 의견 수렴

정부는 공공부문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을 정보화 대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고용노동부가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기반 강화를 위해 6급 인력 1명을 늘리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노동시장 약자 보호와 고용 창출, 고용서비스·안전망 강화 등을 담당하는 고용부의 정보보호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호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대통령령안에 따라 추진됐다. 고용부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하는 데 따른 직제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원 대상은 6급 1명이다. 고용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을 정보화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공공부문부터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정보보호담당관 직급을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높이는 방안도 언급했다. 배 부총리는 "공공부터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솔선수범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6년 8월 20일까지 받는다.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한다.

의견서에는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반대 이유,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적어야 한다. 기관·단체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도 함께 기재하며, 그 밖의 참고 사항도 제출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 확인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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