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체불청산 특별융자 심사규정 제정 예고…담보 때 최대 10억원
담보 제공 사업장 한도를 10억원까지 늘리고 지방관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의 체불 청산을 지원하는 특별융자 심사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하고 4일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담보를 제공한 사업장에 최대 10억원을 빌려줄 수 있게 된 데 맞춰, 신청 접수부터 대상 확인과 심의까지의 업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융자의 사업장당 한도는 기존 1.5억원에서 담보 제공 시 최대 1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25.9월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 따라 추진된 조치로, 한도 확대를 반영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심사 기준도 정비한다.
새 규정은 특별융자와 특별융자 대상 사업주가 무엇인지부터 정한다. 신청 업무를 어느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맡을지 등 업무 관할도 구체화한다.
특별융자 대상 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정하고, 대상 확인 절차도 마련한다. 신청 내용과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사실관계도 규정에 제시한다.
사실관계 판단에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면 전문가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이는 신청 접수와 대상 확인 과정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따를 업무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특별융자 대상 여부를 심의할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도 규정안에 담겼다. 위원 구성과 임기, 심의 사항을 정하고 회의 방식 및 위원 수당에 관한 기준도 둔다.
심사를 마친 뒤에는 특별융자 대상 사업주 확인 결과를 통지하고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이 밖에 운영 세칙을 정할 수 있는 근거와 규정을 다시 살필 기한도 둔다.
한편 고용부가 공개한 2026년 5월 통계를 보면 누적 체불금액은 7727억원이고,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9만1206명이다. 사업장 규모별 체불금액은 5인 미만 사업장이 2600억원, 5~29인 사업장이 3144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누적 체불금액이 2407억원으로 가장 컸고, 건설업 1440억원과 도소매·음식숙박업 1174억원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2026년 1월부터 중복 집계를 제외한 확정 체불액을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며, 임금체불률과 체불노동자 만인율도 매달 공개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체불 발생 원인부터 제대로, 상세히 분석하여, 필요한 곳에 정확한 정책이 닿게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제정안에 대해 2026년 8월 15일까지 기관·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받는다. 의견서에는 찬반 입장을 적고, 반대할 경우에는 항목별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출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써야 하며 기관·단체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도 함께 적어야 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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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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