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고용부, 장애인 직업훈련 부정수급 환수·제재 기준 정비 예고

훈련비 청구·집행 점검을 명문화하고 계약 해지 뒤 위탁제한 기간도 조정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맡은 민간훈련기관의 부정수급 처분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을 내놨다. 고용부는 10일 훈련비와 훈련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추가징수 근거 등을 담은 지원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정수급 관련 처분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규정은 관련 처분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기준을 따르도록 해 처분의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식으로 훈련비용 또는 훈련수당을 받은 기관과 훈련생에게는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고 추가징수금을 부과·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둔다. 부정수급액 환수와 추가징수금 부과도 훈련지원협의회가 심의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구체화했다.

민간훈련기관과의 계약을 끝낼 때 쓰는 용어는 해지로 통일한다. 계약 해지 기관에 적용하던 일률적인 2년간 지원 제한은 법률상 위탁제한 기준을 따르도록 바꿔, 제한 기간을 최소 3개월~최대 2년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민간훈련기관 지도점검 때 훈련비 등의 청구와 집행·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넣는다. 현장 점검표에는 실제 훈련 여부와 훈련생 출결 관리, 훈련비와 훈련수당 청구의 적정성 등을 살피는 항목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대리 출석 확인이나 대리 수강처럼 출결 관리 기준을 위반했는지, 훈련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기준 정비를 통해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31일 18시까지 고용노동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 확인 2026.08.10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