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카지노 기금 납부율 상향…'900억 부담' 반박
신설 고매출 구간에만 인상률 적용…시행령 개정 전 업계·전문가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율 상향을 추진하면서, 주요 카지노 3곳의 추가 부담이 900억원 안팎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22일 밝혔다.
문체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전체 매출이 1995년 제도 도입 뒤 10.3배, 평균 매출은 7.8배로 커졌지만 기금 납부 부담률은 30년간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익 목적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가된 카지노업의 성장에 맞춰 공적 기여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행 납부 방식은 매출 구간별 누진제다. 새 부담률은 신설할 고매출 구간에만 적용할 예정으로, 전체 매출에 15%를 일괄 적용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의 10% 범위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낸다. 기금은 출국납부금과 함께 관광사업에 재투자된다.
문체부는 카지노업계와 전문가, 학계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 때 구간과 부담률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금 부담금은 영업이익에서 내는 돈이 아니라 비용으로 먼저 처리되며, 영업이익은 납부 뒤 남은 금액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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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설명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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