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연녹지 아파트 입주민 주차장 설치 불가 해석
법제처는 주차장을 아파트 부속용도로 판단해 자동차관련시설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제처가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함께 걸친 대지에서 상업지역 쪽에 아파트를 짓더라도, 자연녹지 부분에는 입주민용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주차장을 아파트와 분리된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자연녹지지역의 아파트 건축 제한도 함께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20일 민원인 질의에 이런 취지로 답했다. 이번 해석은 두 용도지역 가운데 더 작은 자연녹지지역의 규모가 330제곱미터를 넘어, 토지가 놓인 각 용도지역의 건축 기준을 따로 적용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는 일반상업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그 부대시설인 지평식 자주식 주차장만 자연녹지지역에 두려는 상황에서 나왔다.
용도지역은 토지 이용과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관리하기 위해 정해진 구역이다. 법제처는 이 같은 제한이 각 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아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 개발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에서는 공동주택 가운데 아파트 건축이 제한된다. 도시·군계획조례로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범위에서도 아파트는 제외된다. 법제처는 입주민 주차장이 자체로 독립적인 용도를 갖기보다 아파트 주차 수요를 위한 부속용도 시설이라고 판단했다.
용도지역 규정을 적용할 때 건물에 딸린 시설은 주된 건축물의 기준을 따르도록 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지평식 자주식 주차장처럼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도 관련 건축물 제한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에 비춰, 주차장 역시 아파트에 대한 제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 주차장을 자연녹지에서 허용될 수 있는 자동차관련시설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되는 주차장은 주차장 자체가 주된 용도인 시설을 가리키며, 단지 주차 기능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주차장은 아파트에 부속된 용도일 뿐 주된 용도가 주차장인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다. 법제처는 아파트 본체는 막으면서 부대 주차장만 별도로 허용하면, 자연녹지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규제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봤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21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