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때도 경영건전성 충족해야
법제처는 시행자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규정이 제안 단계 판단을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법제처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주택법상 등록사업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 제안일에도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해석했다. 충북 청주시 질의에 20일 회신한 것으로, 주택단지와 이에 딸린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경영건전성은 시행자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연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없는 법인인지를 따져 판단한다. 해당 연도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않았다면 직전 연도 자료를 기준으로 삼는다.
법제처는 시행자 지정 신청일을 기준일로 적은 시행규칙이 제안 단계의 경영건전성 판단을 제외하려는 뜻은 아니라고 봤다. 이 문구는 시행자 지정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시행자 자격과 같은 요건을 따른다는 설명이다.
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주체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일정 자격자로 제한한다. 법제처는 통상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정하거나 시장 등의 요청으로 지정하는 원칙의 예외로 민간 제안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 주체만 제안 단계부터 참여시키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제안자는 사업 방식과 재원 조달 계획 등을 담은 개발계획, 토지 측량 같은 기초조사 서류를 내야 한다. 지정권자는 제안자를 우선 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 또 해당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려면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서에는 제안자를 시행예정자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법제처는 이 같은 절차를 고려하면 구역 지정 제안과 시행자 지정이 완전히 분리된 단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 일정한 재무 능력을 갖춘 법인만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제안 때 이 요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법인이 사업에 참여하게 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제안일을 기준으로 경영건전성을 판단해야 한다면, 판단 시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시행규칙과 관련 서식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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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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