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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비산 우려 없는 폐석면 추가 고형화 매립도 적법

포대 포장·매립 기준은 최소 기준…운반 중 파손에 대비한 강화 처리 가능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법제처는 20일 고형화돼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을 다시 고형화처분한 뒤 매립해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폐석면 처리 과정에서 포대 포장 대신 더 강화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분진이나 부스러기 형태의 폐석면에는 고온용융처분 또는 고형화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형화돼 비산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포대에 담아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법제처는 비산 우려가 없는 폐석면에 대해 포대 포장·매립 방식을 정했더라도, 고형화처분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시행규칙의 처리 기준은 환경보전을 위한 최소 기준인 만큼 이보다 엄격한 조치를 택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폐석면은 지정폐기물 가운데 인체 위해성이 높은 폐기물로 분류된다. 외형상 고형화된 상태라도 운반 과정에서 깨지거나 잘릴 경우 석면이 흩날릴 위험이 있는 만큼, 고형화처분을 택하는 것은 위해성을 줄이고 환경 안전성을 높이는 관리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이번 해석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고, 폐기물의 양과 유해성을 줄여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의 원칙에도 맞는다고 봤다.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법의 목적도 고려했다.

법제처는 과거 고형화돼 비산 우려가 없는 석면이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됐지만, 일반 석면과 마찬가지로 유해 성분을 포함한 점을 고려해 엄격한 관리 대상으로 바뀐 경위도 들었다. 포대 포장보다 강화된 처리를 선택하는 것은 지정폐기물 관리체계 안에서 위해를 더 엄격하게 막으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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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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