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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자연녹지 내 아파트 입주민용 주차장 설치 제한

일반상업지역 아파트에 딸린 시설도 제한 적용…독립 자동차관련시설로 보지 않아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법제처는 20일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친 대지에서 일반상업지역에 아파트를 짓더라도 자연녹지지역 부분에는 입주민용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주차장이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만큼 주된 건축물인 아파트에 적용되는 제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해석은 두 용도지역에 걸친 하나의 대지에서 각 지역의 건축 규정이 따로 적용되고, 두 지역 가운데 면적이 작은 자연녹지지역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민원인은 일반상업지역에 아파트를 세우면서 자연녹지지역에 지평식 자주식 주차장을 둘 수 있는지 질의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일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아파트는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지역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과 공장 등의 건축이 제한되며, 조례가 허용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법제처는 이번 판단에서 입주민용 주차장에 아파트 건축 제한이 적용되는지와 이를 자동차관련시설로 볼 수 있는지를 나눠 살폈다. 결론적으로 주차장을 아파트와 분리해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없고, 자동차관련시설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입주민용 주차장은 아파트 입주자의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독립된 주된 용도를 갖지 않는 아파트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제처 설명이다.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을 적용할 때 부속시설은 주된 건축물에 적용되는 제한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도 반영했다.

해당 주차장이 건축물이 아닌 지평식 자주식 주차장이라는 점도 설치 허용 사유가 되지 않았다. 법제처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도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과 관련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시설 형태만으로 제한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특히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보전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이다. 법제처는 이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동주택의 범위 역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련시설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주차장 기능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자연녹지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자동차관련시설의 주차장은 주차장 자체가 주된 용도인 시설을 뜻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번 주차장은 아파트 입주민 이용을 전제로 한 부속용도 시설이어서 독립된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되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관련시설을 허용하는 규정을 이 주차장에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법제처는 아파트 건축은 제한하면서 부대 주차장만 자연녹지지역에 따로 둘 수 있게 되면 아파트 제한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봤다. 용도지역별로 시설의 용도와 종류를 제한해 토지 이용을 관리하는 제도의 목적도 함께 고려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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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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