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신고 면제 대학생 개인과외도 교습비 초과징수 금지
대학 등에 재적한 학생의 개인과외 신고 면제는 신고 절차에 한정되며, 교습비 표시와 징수 의무는 적용된다는 해석이다.
대학 등에 재적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면제받는 학생도 교습비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고지한 금액보다 많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4일 학원법 관련 법령해석에서 대학생 등 신고·변경신고 면제 대상자에게도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표시·고지 및 초과 징수 금지 의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석은 이런 학생에게도 해당 의무를 물을 수 있는지를 묻는 민원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학원법은 학습자의 주거지 등에서 대가를 받고 과외를 하는 사람을 개인과외교습자로 본다. 원칙적으로는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 정보와 과목, 장소, 교습비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한 학생은 신고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휴학생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제처는 이 예외가 신고 절차만 덜어준 것일 뿐, 대학생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의무까지 없앤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신고 면제 규정에 교습비등 관련 의무를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게시·고지하는 행위, 알린 금액을 넘겨 받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은 적용 대상을 개인과외교습자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도 신고 면제 학생을 따로 제외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제처 설명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학원법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장부나 서류 비치, 교육감의 지도·감독, 교습비등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신고 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습비등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교습비등 관련 금지 대상이 개인과외교습자까지 넓어진 것은 2016년 5월 29일 학원법 개정 때부터다. 법제처는 사이버대학 등에 적을 둔 채 고액 과외를 하는 탈법적 형태를 막기 위해 규제 대상을 확대한 입법 취지도 이번 해석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고 면제 대상 학생도 수강료·교습료 등 교습비등을 정확히 표시·고지해야 하며, 그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없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해 행정부의 법 집행과 행정 운영에 필요한 통일된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다만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원의 확정판결처럼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고려해 다르게 집행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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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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