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무자격 화물운송 별도 보고·게시 위반 아냐…허가취소 가능

취업·퇴직 보고와 자격증명 게시 의무는 적법하게 운전업무를 하는 운전자를 전제로 한다고 봤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는 24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운송을 맡긴 사업자가 해당 인력의 취업·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차량에 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시행규칙상 별도 의무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자격 운송 자체는 제재 대상이지만 부수 의무까지 겹쳐 적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법제처에 따르면 무자격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행위는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처분 사유다. 이 경우 허가취소,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또는 감차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도 별도 처분 사유로 규정돼 있다.

이번 해석은 제재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를 두고 나왔다. 쟁점은 사업자가 무자격자의 취업·퇴직 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이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를 각각 추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시행규칙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퇴직 변동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 규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법하게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자격이 없는 사람은 취업·퇴직 현황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무자격자의 현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에게 별도의 보고 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자격증명 게시 의무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받으려면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무자격자를 채용한 사업자는 그 사람의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차량에 게시할 증명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제처는 게시 의무가 적법하게 운전업무를 할 수 있는 운전자에게 운송을 맡기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무자격 운송 때 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은 행위를 별도의 게시 의무 위반으로 추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제재의 근거가 되는 행정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명시적 근거 없이 의무 대상을 넓히거나 유추해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무자격 운송 한 행위를 다시 보고·게시 의무 위반으로 분류하면 동일 사안에 여러 제재 근거가 겹치게 된다고 봤다. 무자격 운송에 대한 처분 규정을 별도로 둔 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화물운송종사 자격제도는 운전자의 전문성을 높여 운송서비스를 개선하고 안전운행과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번 법령해석은 행정부가 법령을 집행하고 행정을 운영할 때 해석을 통일하는 지침으로 활용된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