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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경비원은 지자체 사실조사 의뢰 못 한다…관리소장 한정

부당 간섭 사실을 지자체에 보고하고 조사를 요청할 권한은 자격을 갖춰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에만 인정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는 24일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의 부당한 간섭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장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해당 권한은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춰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에게만 있다고 판단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법령을 위반한 지시를 내리거나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폭행·협박 등으로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금지 대상이라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이런 위반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상대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고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도 가능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해석은 이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관리사무소장의 범위가 쟁점이었다. 법제처는 경비원 등 근로자가 그 범위에 든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근로자에게는 직접 보고나 사실조사 의뢰 권한이 없다고 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지휘하고 총괄하는 업무집행기관이다. 반면 경비원 등은 각자의 개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두 집단의 법적 지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해석 근거로 들었다.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와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비용도 관리한다.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지위라는 점에서 개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 등과 구별된다고 법제처는 봤다.

법 조문 체계도 판단 배경이 됐다.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는 제65조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는 제65조의2에서 각각 규정했고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도 별도 조항을 뒀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근로자를 관리사무소장과 같은 범위로 보호하려 했다면 근로자에게도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뒀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해당 권한을 관리사무소장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간섭을 받는 상황을 막고 공동주택 관련 비리를 차단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는 설명도 내놨다. 경비원까지 관리사무소장 범위에 포함하면 공동주택의 일원적 관리 체계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경비원 등 근로자가 보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는 근로자에게 법령에 어긋나는 지시나 업무 밖의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관리사무소장이 사실조사를 요청하지 않아 공동주택 관리 비리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신고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상담과 접수를 할 수 있다고 법제처는 안내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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