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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경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부당간섭 조사 의뢰 못해

관리사무소장에게만 조사 요청 권한을 인정하되 경비원 등 근로자에는 별도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는 24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나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경우, 경비원 등 근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반 사실을 보고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상 관리사무소장은 법에 따라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으로 한정되며, 경비원 등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이번 해석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법령을 어긴 지시를 내리거나 관리사무소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했을 때 조사 요청 주체에 근로자도 포함되는지를 놓고 이뤄졌다. 관련 법은 관리사무소장에게 위반 내용을 알리고 행위 중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한을 주고, 행정기관에 보고해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제처는 해당 규정이 보호하려는 대상은 관리사무소장이 맡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운영과 비용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지휘·총괄하는 관리사무소장과 개별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등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간섭 금지 규정을 각각 구분해 두고 있다. 법제처는 근로자에게도 행정기관 조사를 요청할 권한을 주려 했다면 별도 규정을 뒀어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그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석의 배경에는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을 걷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당한 압력 문제가 있다. 법제처는 관리사무소장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따르는 일을 막고, 공동주택 관련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 제도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경비원 등을 관리사무소장과 같은 조사 요청 주체로 보면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법제처는 봤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령을 위반한 지시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명령을 내리지 못하도록 별도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관리사무소장이 조사를 요청하지 않아 공동주택 관리 비리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서 신고 상담과 접수를 할 수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은 행정부의 통일적인 법 집행 지침으로 활용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처럼 법적 기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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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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