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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무자격 화물운송 별도 의무 위반 불인정…이중 제재 근거 안돼

법제처는 두 의무가 적법하게 운전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는 2026년 7월 24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운송을 맡긴 사업자가 해당자의 취업·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차량에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각각 별도 준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번 회신은 민원인이 무자격자에게 운송을 맡겨 처분 사유에 해당한 운송사업자가 취업·퇴직 현황 보고 의무와 차량 내 자격증명 게시 의무도 함께 어긴 것인지 물은 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두 사안 모두 추가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사업자를 허가취소,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또는 감차 조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무자격자 운송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 근거를 이미 두고 있는 셈이다.

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송 안전과 화주 편의를 위해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시행규칙에는 운전자의 취업·퇴직 현황 보고와 차량 안 종사자격증명 게시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보고 의무와 관련해 법제처는 시행규칙상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법적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봤다. 자격이 없는 사람의 취업·퇴직 현황은 이 규정에서 정한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그 결과 사업자가 무자격자의 취업이나 퇴직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운전자 현황 보고 의무 위반을 별도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자격자 운송에 대한 처분 사유와 보고 의무의 적용 대상을 구분한 것이다.

종사자격증명 게시 의무도 같은 기준으로 해석됐다. 운송사업자가 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발급 신청서와 종사자격증 사본을 함께 내야 하는 만큼, 무자격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게시할 자격증명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법제처는 차량 내 자격증명 게시 의무가 적법하게 운전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운행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무자격자에게 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게 한 사정만으로 별도 게시 의무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제재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명시적 근거 없이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취업·퇴직 현황 보고와 자격증명 게시 의무 위반은 각각 허가취소 등의 처분 근거가 될 수 있는 준수사항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물 운송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법의 목적도 검토 대상이 됐다. 다만 법제처는 무자격자 운송이 이미 별도 처분 대상인 만큼, 같은 행위에 무자격자 운송과 준수사항 위반이라는 두 제재 근거를 함께 인정하는 것은 법령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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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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