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공립대 강사 신규임용 탈락자 소청심사 청구 불가
서면계약 전에는 교원 지위가 없으며 행정심판·항고소송으로는 다툴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제처가 21일 국공립대 강사 신규임용 지원자가 대학인사위원회 심의에서 임용되지 않았을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계약 이전 단계의 지원자는 교원 대상 심사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해석 대상은 국공립대 강사 신규임용에 지원한 민원인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뽑히지 않은 뒤 소청심사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이 절차가 신규 채용을 지원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지, 이미 교원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지를 따졌다.
법제처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은 강사를 교수·부교수·조교수와 함께 대학에 두는 교원으로 분류하고, 강사는 근무 조건을 정해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한다. 지원자는 대학과 계약을 맺고 소속되기 전까지 법률상 교원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대학인사위원회 심의에서 신규임용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계약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만큼 교원 신분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자가 받은 결과는 교원이 된 뒤 받는 징계나 그 밖의 불이익 처분과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이 징계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둔 제도다. 법제처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 관련 법률이 적용되더라도 소청심사의 전제가 되는 처분은 임용을 마친 교원 신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교원이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이미 교원 지위를 얻은 사람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라는 해석이다. 지원 단계에서 탈락한 사람에게 같은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재임용 거부를 다루는 규정도 신규임용 탈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임용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첫 임용을 지원한 사람은 이 범주에 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법제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원의 징계 처분 등을 다시 검토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점도 고려했다. 임용 전 지원자까지 대상에 포함하면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제도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규임용 거부 처분을 다툴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는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판단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가 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된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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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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