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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산지 쇄석시설 설치 때 개발행위허가도 별도 필요

보전관리지역 등 산림에서 토석 채취 특례가 적용돼도 공작물 설치는 별도 인허가 대상이라는 해석이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는 21일 경상북도 울진군 질의에 대해, 산지에서 쇄골재용 석재를 채취하면서 골재 생산용 쇄석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석채취허가 외에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채석에 필요한 설비라도 설치 행위 자체는 별도의 인허가 대상으로 봤다.

이번 해석은 국유림이 아닌 산지 중 국토계획법이 정한 보전관리지역 등 산림을 전제로 한다. 울진군은 이 지역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사업자가 쇄석시설을 둘 때 개발행위허가까지 필요한지를 물었다.

산지관리법은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한다. 반면 국토계획법은 공작물 설치와 토석 채취를 각각 개발행위로 구분하며, 두 행위가 함께 이뤄진다고 하나의 허가만 적용하도록 정하지 않았다.

해당 산림의 토석 채취에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는 특례가 있지만, 공작물 설치에는 같은 예외가 없다. 법제처는 토석 채취에 관한 특례를 시설물 설치까지 확대해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계획법상 특례는 해당 산림에서 이뤄지는 일부 토지 형질 변경과 토석 채취에 적용된다. 법제처는 공작물 설치가 이 예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쇄석시설은 석재를 부수는 쇄석기와 크기별로 가르는 선별기, 동력설비가 기계적으로 연결된 설비다. 토석채취 부지에 고정되는 인공 시설물인 만큼 국토계획법상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기계나 장비를 현장에 들여놓는 수준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러 설비를 결합해 고정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토석 채취와 구별되는 개발행위라는 것이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쇄골재용 석재 채취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자에게 산림골재채취업 등록과 시설·장비 확보를 요구한다. 등록 기준에는 쇄석기와 선별기, 동력설비를 갖춘 쇄석시설 1식 이상을 두는 요건도 포함된다.

다만 법제처는 이 기준을 허가 신청자의 자격과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해석했다. 특정 산지에 쇄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쇄석시설이 토석 채취에 필수로 수반되는 만큼 토석채취허가에 설치 허가도 포함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시설 요건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부지의 공작물 설치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제처는 산림 행정의 전문성을 고려해 해당 산림의 토석 채취 절차를 산지관리법 체계로 일원화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공작물 설치까지 토석채취허가 하나로 처리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해석은 법원이 내린 확정판결은 아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행정부 내부의 법령 집행과 운영 기준을 맞추기 위한 지침 성격으로,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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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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