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돌출형 캐노피 이격거리 끝부분 기준으로 산정해야
건축면적 산정 기준과 달리 외벽 아닌 고정 캐노피 끝에서 거리 계산
건축물 외벽에서 돌출된 고정형 캐노피의 이격거리는 외벽이 아니라 캐노피 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 사이에 확보해야 할 공간을 실제 돌출부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건물 외곽선만 놓고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제처는 2026년 7월 21일 민원인 질의에 답하면서 건축물에 딸린 돌출형 캐노피의 끝부분을 건축법상 이격거리 산정 기준으로 봤다. 이번 해석의 대상은 건물에 부속돼 고정돼 있고 길이 등이 변하지 않는 돌출형 캐노피로, 외벽 위치와 캐노피 끝 중 어느 지점에서 거리를 재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건축법은 용도지역·용도지구와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거리만큼 건축물을 띄우도록 한다. 건축선은 도로와 맞닿은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뜻하며, 이격거리는 대통령령이 정한 6미터 이내 범위에서 정해진다.
시행령은 이때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할 거리를 정하지만, 캐노피가 설치된 경우 어느 지점을 건축물의 부분으로 볼지 별도 기준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캐노피를 외벽의 부속물로 보고 외벽까지만 계산할지, 캐노피 자체를 건축물 일부로 볼지가 해석의 갈림길이 됐다.
법제처는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이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가운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뿐 아니라 그에 딸린 시설물까지 포괄한다고 판단했다. 건물에 부속돼 고정된 돌출형 캐노피 역시 건축물의 일부인 만큼, 가장 바깥쪽 끝이 시행령상 건축물의 각 부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대지 안 공지 규정은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확보해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장치다. 피난과 소화 활동에 필요한 최소 공간을 확보하고 도로 기능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어, 이격거리 기준은 실제로 빈 공간이 남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 같은 기준은 건축면적 산정 방식과는 구분했다. 시행령은 처마·차양 등 외벽 중심선에서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의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일정 부분을 빼도록 정하고 있다.
캐노피도 이 규정을 적용해 일부를 제외한 뒤 이격거리를 계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법제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면적 산정 규정은 건축물 면적·높이·층수를 계산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인 반면, 이격거리 규정은 공지와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해 제도의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다.
법제처는 돌출부를 제외하고 거리를 재면 피난·소화 활동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대지 안 공지 제도가 겨냥한 공공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축면적 계산에서 돌출부 일부를 제외하는 방식을 이격거리 산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해석은 법제처가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살피고 제정 목적에 맞춰 명확히 하는 정부 유권해석 업무에 따른 것이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의 통일적 집행 지침으로 활용되지만, 법원이 내린 확정 판단처럼 반드시 따라야 하는 효력은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건축 현장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소관 기관이 다른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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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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