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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학교 주변 상대보호구역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도 심의 대상…자동판매기로 해석

무인결제기로 전자담배를 진열 판매해도 담배자동판매기로 간주…법제처, 법령 명확화 권고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가 학교 주변 상대보호구역에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설치하려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매장에 진열된 상품을 소비자가 직접 고르고 무인결제기계로 계산하는 방식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담배자동판매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21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이번 해석은 직원이 상주하지 않거나 특정 시간에만 출입하는 매장에서 전자담배를 진열·비치하고, 소비자가 상품 선택부터 결제까지 스스로 진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교육감은 학교 경계 등에서 일정 범위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하며, 이 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상대보호구역에서만 예외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다만 예외 설치를 위해서는 교육감이나 위임받은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 설명이다.

질의의 핵심은 상품을 기계에서 바로 꺼내는 전통적인 자판기와 달리, 진열대에서 상품을 집어 무인결제기로 계산하는 판매점을 같은 범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제처는 관련 법률에 담배자동판매기의 정의가 따로 없는 만큼 법의 내용과 취지, 사회 통념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자동판매기의 핵심을 판매원의 개입 없이 판매가 이뤄지는 데서 찾았다. 무인판매점도 판매자가 상품 선택과 결제, 구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동판매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상품이 기계에서 직접 나오는지, 소비자가 진열된 상품을 고른 뒤 무인결제기계로 계산하는지는 판매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상품 인출 방식만으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자동판매기 규제 대상에서 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 규제가 청소년의 담배 접근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판매자가 없으면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거나 청소년 판매를 거절하기 어렵고, 대면하지 않는 익명성과 비노출성 역시 자동판매기와 무인판매점에 공통된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자동판매기 규제 조항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은 2025년 8월 14일 이뤄졌고, 개정법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됐다.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전자담배도 담배 범위에 포함해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개정 과정에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 범위에서 빠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무인 매장에서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 학생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어렵다는 점도 개정 사유로 제시됐다.

법제처는 무인판매점의 무인결제기계를 통한 담배 판매 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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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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