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사 기초생활급여 신청 대리 가능…수급권자 위임 전제
급여 신청은 행정기관 상대 절차…행정사 대리를 막는 별도 규정 없다고 해석
정부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가 수급권자의 위임을 받은 행정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15일 민원인 질의에 답하면서 이 업무가 행정사법이 정한 행정사의 대리 업무 범위에 든다고 밝혔다.
쟁점은 기초생활보장법이 수급권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에게 급여 신청 권한을 부여한 상황에서 행정사도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지였다. 법제처는 이 조항이 행정사의 대리를 막는 제한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친족 등에게도 신청을 허용한 것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수급권자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봤다. 이를 행정사 대리 금지로 해석하면 정작 급여 신청이 어려운 사람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급여 신청은 행정기관에 필요한 급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급여 실시 여부가 정해지는 절차다. 법제처는 이런 성격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신청·청구·신고를 대리할 수 있게 한 행정사 업무와 맞닿아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사법의 인가·허가·면허 ‘등’은 열거된 몇 가지 절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유사한 신청까지 포함한다고 봤다. 기초생활급여 신청도 행정기관의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여서 여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양의무 관련 사항과 소득·재산 등 급여 결정에 필요한 내용을 조사한 뒤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 결과는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알리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른 법률이 제한한 업무는 행정사가 맡을 수 없지만, 기초생활보장법령에는 급여 신청 대리에서 행정사를 배제한 규정이 없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급여 신청을 특정 자격자만 대리할 수 있도록 한 별도 규정도 없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급여 신청에는 신청인과 가족, 부양의무자에 관한 정보를 적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내야 한다. 행정기관은 필요하면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법제처는 이런 대리 업무가 전문 자격자에게만 맡겨야 하는 영역이 아니라 일반 행정 지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본 행정 사무라고 봤다. 행정서류 작성과 제출을 도와 국민의 편의를 높이도록 한 행정사 제도의 취지에도 맞는다는 판단이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제처는 이번 해석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수급권자가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급여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을 줄이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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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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