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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과거 육아휴직자 추가 휴직도 연차 산정 출근 간주

일정 요건 근로자에게 허용된 최대 6개월의 추가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 유급휴가 계산에 반영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가 과거 육아휴직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추가 육아휴직을 쓸 때에도 그 휴직 기간을 연차 유급휴가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구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뒤 새로 신청하는 추가 육아휴직이라면 출근 간주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해석은 같은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등 일정 요건 근로자가 기존 1년에 더해 6개월 이내 휴직할 수 있는 경우를 다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모 맞돌봄을 확산하기 위해 2025년 2월 23일부터 일정 요건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늘리는 제도가 시행됐다.

추가 휴직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의 부모,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가 쓸 수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들 대상자는 6개월 이내에서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더해 휴직할 수 있다.

쟁점은 2018. 5. 29. 시행된 구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였다. 이 법은 연차를 계산할 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을 출근으로 보도록 했지만, 시행 뒤 처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도록 별도 규정을 뒀다.

법제처는 추가 육아휴직이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의 신청 근거로 허용되는 휴직이 아니라, 법에 따른 육아휴직의 사용 기간을 특정 근로자에게 늘려 주는 장치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추가 기간만 기존 육아휴직과 다르게 다룰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구 근로기준법의 적용례는 시행 당시 진행 중이거나 끝난 육아휴직을 적용 대상에서 빼고, 시행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육아휴직부터 적용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이를 근로자가 처음 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하라는 의미로 좁힐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구 근로기준법 시행 당시에는 추가 6개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후 개정법이 시행된 뒤 추가 휴직을 신청하는 일은 새로운 육아휴직 신청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과거에 육아휴직을 쓴 이력만으로 출근 간주 규정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연차 유급휴가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제처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근로자가 다음 해 연차를 받지 못하거나 매우 적게 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계산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법제처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이미 출근으로 인정하면서 육아휴직만 달리 취급할 특별한 근거가 없었다는 입법 논의도 함께 살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신청한 휴직의 연차 적용을 일괄 배제하면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대응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제도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미 썼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추가 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이들에게 추가 휴직은 허용하면서 연차 산정에서만 적용을 빼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고, 다른 육아휴직 신청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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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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