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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공장·창고 스프링클러 면제는 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붕·외벽이 모두 불연재료이면서 내화구조여야 제외…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 집행 지침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가 시행령상 기준이 적용되는 공장·창고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면제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지붕과 외벽이 모두 불연재료이고 동시에 모두 내화구조여야만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이다.

법제처는 14일 민원인의 질의에 답하며 이 같은 법령해석을 내놨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춰 설치·관리하도록 한다.

이번 해석은 시행령 별표에 따라 스프링클러 기준이 적용되는 공장 또는 창고를 전제로 한다. 이들 시설이 설치 의무에서 빠지려면 지붕과 외벽의 재료, 구조 조건을 어디까지 갖춰야 하는지가 질의의 핵심이었다.

해석의 핵심은 어느 한 부분의 요건 충족만으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지붕 또는 외벽 중 한 곳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니라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으로 봤다.

문구 해석에서 법제처는 지붕과 외벽을 선택적으로 연결한 표현에 주목했다. 불연재료 여부와 내화구조 여부도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채우지 못하면 적용 대상이 된다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준은 2014년 7월 7일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됐다. 법제처는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지붕 또는 외벽에서는 화재가 빠르게 번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개정 배경으로 제시했다.

대상 판단은 공장·창고의 구조만으로 끝나지 않고 시설별 규모 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법제처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구조 조건의 물류터미널은 바닥면적 합계 25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이면 모든 층이 설치 대상이다.

물류터미널을 뺀 일반 창고는 바닥면적 합계 2500㎡ 이상일 때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 물류터미널은 면적과 수용인원 가운데 하나만 기준을 넘겨도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 창고와 기준이 다르다.

시행령에는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 층 가운데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창고도 설치 대상에 포함돼 있다. 바닥면적 합계 750㎡ 이상인 랙식 창고와 법령상 정한 수량의 500배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도 대상이다.

법제처는 판단 과정에서 소화설비의 설치가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 보호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겨냥한 법의 목적에 비춰 설치 의무의 예외를 엄격히 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을 통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지침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원의 확정판결처럼 법적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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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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