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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공장·창고 스프링클러 면제…불연·내화 모두 갖춰야

지붕·외벽 중 한 곳이라도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니면 설치 대상이 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가 시행령상 공장·창고시설에 적용되는 스프링클러 설치 면제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했다. 지붕과 외벽에 적용되는 불연·내화 조건을 빠짐없이 갖춰야 예외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안건의 공식 회신은 2026년 7월 14일 이뤄졌다. 쟁점은 시행령이 정한 공장·창고시설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빠지려면 지붕과 외벽의 요건을 각각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였다.

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춰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이번 해석은 이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갖춰야 하는 공장·창고시설 가운데 설치 예외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뤘다.

법제처는 지붕과 외벽이 모두 불연재료로 만들어지고, 두 부분 모두 화재를 견디는 내화구조를 갖춘 경우에만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지붕이나 외벽 가운데 한 곳이라도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니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시행령은 일부 물류터미널 창고의 바닥면적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물류터미널이 아닌 일부 창고도 바닥면적 합계 2천5백㎡ 이상일 때 모든 층이 설치 기준에 들어간다.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 가운데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창고도 대상이다. 랙식 창고는 바닥면적 합계 750㎡ 이상인 경우가 기준이며, 일정 공장·창고시설에서 특수가연물을 법령상 수량의 500배 이상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도 규정에 포함됐다.

법제처는 지붕과 외벽을 연결한 규정의 표현을 둘 가운데 한 부분의 상태만으로도 설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불연재료 사용 여부와 내화구조 충족 여부도 어느 한 가지가 부족하면 설치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은 2014년 7월 7일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됐다. 당시 공장·창고의 지붕이나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닐 경우 화재가 빠르게 번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법제처는 소방시설 설치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도 해석 근거로 제시했다. 소방시설법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둔 만큼, 설치 예외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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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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