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간임대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교육 의무 없다고 해석
시행령 적용 목록에 교육 조항 없어…제재 수준 차이도 고려
정부 차원의 통일된 법령해석을 맡은 법제처는 15일 민간임대주택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가 공동주택관리법상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는 없다고 해석했다.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적용하는 공동주택관리 규정에 교육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번 해석은 민간임대주택법의 적용 대상 주택에서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나왔다. 민간임대주택법은 해당 주택의 회계서류 작성·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세부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운 뒤 시설물별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사람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은 해당 주택 관리에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의 일부 조항만 적용하도록 했다.
적용 목록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조항이 담겼지만, 안전교육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조항은 빠졌다. 법제처는 열거되지 않은 교육 의무까지 민간임대주택 책임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령 문언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안전관리계획을 마련·시행하는 의무와 책임자가 교육을 이수하는 의무는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은 일부 항목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의 개별 조항을 직접 적용 대상으로 적시하면서도, 시설물 안전관리에는 안전관리계획을 다룬 시행령 조항만 인용했다. 법제처는 안전관리계획은 적용하되 교육 의무까지 부과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 미이수 때의 제재 차이도 판단에 반영됐다. 공동주택관리법은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지만, 민간임대주택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교육 의무를 인정하면 민간임대주택 관리 규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뚜렷한 근거 없이 규제와 처벌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향후 민간임대주택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에게도 교육을 받게 하려면 시행령의 적용 대상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상 교육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같은 교육 미이수에 대한 제재 수준의 균형을 고려해 민간임대주택법의 관련 규정도 함께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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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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