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자체 관사 비공무원 직원도 조례로 사용 가능
경기도 질의에 정부 유권해석…행정사무 수행 직원의 주거 지원은 관사 목적에 부합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관사를 공무원 신분이 아닌 소속 직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에 사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15일 경기도 자치행정국 자산관리과의 질의에 회신하면서다.
경기도는 공유재산법이 공용재산을 지자체의 사무·사업과 공무원 거주를 위해 쓰는 재산으로 규정한 점을 두고, 관사 이용 대상을 비공무원 직원까지 넓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대상은 공용재산에 속하는 관사였다.
법제처는 법률이 공무원 거주 목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관사의 성격과 사용 목적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관사 이용자를 공무원 신분 보유자로만 한정하거나 다른 소속 직원의 이용을 막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지방행정사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이라면 관사 사용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법제처는 이들이 이용하도록 정하는 일이 공용재산의 성격과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제처는 공유재산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안이 아닌 자치사무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별도의 개별 법률 위임 없이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관사 이용을 금지한 내용은 없다고 짚었다.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해 지자체가 운영기준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한 규정도 함께 근거로 들었다.
법제처는 이를 공용재산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 체계로 해석했다. 관사의 사용 대상을 설정하는 일 역시 공유재산 관리의 범위에서 조례로 다룰 수 있다는 취지다.
현대 지방행정의 인력 구성 변화도 판단에 반영됐다. 과거 공무원이 맡던 업무를 공무직, 기간제, 파견근로자 등 여러 고용 형태의 직원이 수행하는 만큼, 공무원 신분 여부만으로 관사 사용 대상을 가르기는 어렵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특히 도서·벽지처럼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주거를 지원하는 일은 관사의 본래 목적에 들어맞는다고 봤다. 비공무원 신분의 직원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행정사무 수행과 양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 의견은 행정부의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정부 유권해석으로 제시된다. 행정기관 사이 또는 민원인과 중앙행정기관 사이에 법령 해석의 대립이 있을 때 이를 정리해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것이 법제처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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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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