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이륜차는 경형차 전용주차구획 대상 아니라 해석
별도 주차기준·구획 크기 차이 고려…이륜차 관련 기준 명확화도 권고
법제처는 이륜자동차를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9일 해석했다.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인 이륜차라도 경형차 전용 공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법제처의 법령해석 의견은 행정부에서 법 적용의 최종 결론으로 기능한다. 이번 해석은 주차장법상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차가 들어가더라도, 경형자동차 관련 규정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차장법은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전용주차구획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이륜차는 별도의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과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통해 일반 자동차와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이다.
법제처는 이륜차를 자동차의 정의에 넣은 취지도 이륜차에 맞는 독자적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따라서 이륜차는 전용주차구획 설치 대상인 경형자동차와는 별개로 해석하는 것이 법 체계에 맞는다고 판단했다.
경형차 전용주차구획 제도는 2003년 도입됐다. 당시에는 일반 자동차보다 작은 경형차 보급을 늘리고 주차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뒀으며, 이륜차는 주차장법상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2012년 이륜차가 자동차 정의에 추가됐지만, 동시에 이륜차 주차관리대상구역과 전용주차구획 규정도 별도로 마련됐다. 법제처는 이런 입법 경위를 고려하면 이륜차까지 경형차 전용구획 대상에 넣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봤다.
주차구획의 최소 규격도 다르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경형자동차 전용구획은 너비 1.7미터 이상, 길이 4.5미터 이상인 반면 이륜자동차 전용구획은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2.3미터 이상이다. 이륜차가 경형차 구획을 사용하면 제한된 주차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쓰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차요금 감면 체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륜차를 경형차에 포함하면 내연기관 이륜차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배기량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전기 이륜차는 경형차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감면 대상에서 모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법제처는 이륜차의 규모 분류 방식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륜차는 배기량에 따라 경형부터 대형까지 나뉘는 만큼, 1천시시 미만이라는 기준만 적용하면 소형·중형·대형 이륜차까지 경형차로 묶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주차장법의 자동차 정의에는 이륜차가 포함되는 만큼 경형자동차 대상에서 이륜차를 제외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륜차 전용주차구획과 주차요금 감면 적용 방식도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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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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