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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농업진흥구역 지붕 태양광 3년 제한 조례 가능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지붕 태양광 설치 제한 기준을 조례로 둘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가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지붕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일을 사용승인일부터 3년간 제한하는 규정을 도시·군계획조례에 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지붕 태양광의 설치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제기한 질의에 답하면서, 이 설치제한기간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세부 기준에 들어간다고 회신했다. 쟁점은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지붕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시간 기준을 둘 수 있는지였다.

문제가 된 설비는 전기사업을 위해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는 발전시설이다.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해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도 범위에 포함된다.

국토계획법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한다. 시행령은 이 과정에서 특정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이격거리와 높이, 배치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허가 기준은 지역 특성과 개발 상황,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법제처는 이런 법 체계가 지역별 사정에 맞는 세부 기준을 조례로 보완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시행령에 적힌 이격거리와 높이, 배치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항목을 물리적 조건에만 묶어 둔 예시가 아니라는 것이 법제처 해석이다. 지역 실정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폭넓게 조례에 담도록 한 위임 규정으로 봤다.

해당 조항은 2017년 12월 29일 신설됐다. 법제처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과 행정 운영 자율성을 넓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려는 취지를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격거리와 높이, 배치가 시설의 물리적 조건인 만큼 시간 기준인 설치제한기간을 같은 범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법제처는 물리적 조건만 조례에 담을 수 있다면 허가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지자체가 마련하기 어려워진다고 판단했다.

설치제한기간은 공작물의 입지 적합성을 가리는 기준으로도 기능한다고 봤다. 시간에 관한 조건이지만 이격거리나 높이처럼 설치 조건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설치를 3년간 유보하는 것은 건축물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본래 용도로 실제 쓰이게 하려는 조치라는 게 법제처 설명이다. 경관과 주변 환경의 조화, 농지의 건전한 이용도 이 기준이 겨냥한 공익적 목적이라고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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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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