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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휴학생 민방위대 제외 불가…재학은 실제 학업 수행 기준

행안부 질의에 법령해석…학적 유지해도 휴학 중이면 학생 예외 적용 안 돼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는 8일 행정안전부 질의에 대해 휴학 중인 학생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는 학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학교에 학적을 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여야 학생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민방위기본법은 학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민방위대 제외 대상에 포함한다. 시행령에는 대학과 석사과정 대학원,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이 그 대상으로 규정돼 있으며,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학생은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여야 한다.

이번 질의의 핵심은 이 재학 요건에 휴학 상태까지 포함할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민방위대원이 교육·훈련과 동원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민방위기본법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법제처는 학생 예외를 둔 취지가 실제 학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민방위대 편성에 따른 의무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데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학을 학적 보유 여부와 같은 의미로 넓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재학하는 학생이란 단순히 학교 명부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서 학업을 수행 중인 사람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휴학은 질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학교에 적을 남긴 채 일정 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상태로 봤다. 따라서 휴학 기간에는 학업 수행이 일시적으로 멈춘 만큼, 휴학생을 시행령상 재학생과 같게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다.

민방위기본법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을 비롯한 일부 대상의 제외는 이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정해진 문구의 범위를 확대해선 안 된다는 판단도 내놨다.

학적을 가진 모든 학생을 재학 중인 학생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제처는 민방위대 조직과 동원을 통해 비상사태 및 재난에 대응하려는 법의 목적과 학생 제외 범위를 제한적으로 정한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행 시행령만으로는 휴학생이 민방위대 제외 대상에 드는지 문언상 분명하지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은 법의 뜻을 체계적으로 살피고 제정 목적에 따라 정부 차원의 해석을 내리는 업무다. 해석 의견은 행정부에서 최종 결론으로 제시되며, 검토 과정에서는 외부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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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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